[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가 도지사 관사 운영을 폐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8일 “침체돼 있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 주택 용지에 개인 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된 이후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오던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도 재정으로 편입시켰다.
그동안 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면적 174.6㎡, 52.8평)를 관사로 사용해 왔으며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 등의 관리비는 자비로 부담해왔다.
이철우 지사는 “개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직접 부담해 온 기존 관리비 외에 합당한 사용료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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