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식스센스' 캡처]
[tvN '식스센스'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식스센스3' 측으로 미주(본명 이미주)의 이른바 '월경' 발언에 대한 민원을 전달했다. "향후 자체 심의를 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는 취지였다.

앞서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인 가수 겸 방송인 미주는 지난 4월22일 방송분 중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월경을)두 달을 못했다"고 했다. MC 유재석에게 "오빠, 그런데 제가 이번달에 했었나 싶다"라고 질문도 했다.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방심위는 23일 "시청자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며 "(관련)민원 내용을 방송사에 전달해 향후 자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추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장르적 특성 상 해당 장면은 출연자들끼리 개인적 이야기를 공유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남성 출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오게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한 의도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수위와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미주의 '월경' 발언을 놓고 누리꾼들은 "선을 넘었다", "(몇몇 시청자들의 반응이 외려)예민하다"는 등 팽팽히 맞섰었다.

"그냥 코로나19 후유증 이야기를 한 것 뿐", "예능은 예능으로 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컨셉인 것은 알겠는데 성희롱 같다", "여자가 듣기에도 민망하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