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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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학생들끼리 하는 장난이라며 동급생을 수차례 때리고 기절시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고등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인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18)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C(18)군·D(18)군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E(18)군·F(18)군은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체구와 달리 성격이 유순해 자신보다 작은 급우들의 장난을 모두 받아줬다.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맷집이 좋다”며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것부터 시작해,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춤을 추라고 시켰다가 빗물이 튀었다며 뺨을 때리고 4층에서 1층까지 목마를 태우라고 요구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주짓수나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A군의 목을 졸랐고, 동영상을 촬영하던 다른 한 명은 A군이 정신을 잃자 “기절한 척 하지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같은 반 친구들이 가해자들을 말려도 폭행은 점점 더 심해졌다.

가해자들은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하더라. 맞고도 웃었다”며 “장난이다. 걔도 같이하던 놀이였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죄책감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A군은 ‘괴롭히기 좋은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른 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군이 정신을 잃은 동영상을 SNS 단체방에 올려 조롱했고, A군의 여동생과 여자친구를 성희롱하기도 했다.

결국 A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다”는 편지를 남기고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은 A군의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면서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