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파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추가 입법 발의 될 듯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2029년 ‘경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원전확대’ 기조에 맞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마련 뒷받침에 나선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인데, 원전 확대 방침을 정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저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금 다루기 힘든 부분을 여야를 초월해서 아마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갈 때 민주당 3분과 갔다 왔다. 토론하면서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했고 의원들도 공감했다”며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은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서병수 국회의원도 “저는 부산시장을 했어서 사용후 핵연료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리발전소는 보관할 곳이 없어서 물 속에다가 유리병을 해놨다고 한다. 흔들리고 부딪혀서 폭발이라도 하면 어떨까 이런 위험한 생각도 했다”며 “그만큼 이런 분야에 대해선 법적 미비가 되어있고 보관 장소 이런 것도 확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논의해주시고 국회서 입법 뒷받침을 하면 묵은 숙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은 기존 법이나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기존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을 추진할 재원과 기술, 인력 등 기반은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추가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2021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탈원전정책에 기반한 법안이다. 때문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한도를 설계수명으로 한정하거나 발전소 간의 사용후핵연료 이송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장기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긴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선 원전 확대 정책이 개시되고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 경우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다.


hong@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