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산 무분별한 공개 신중한 입장도”

특별취급정보, 韓美 협의 거쳐야 할 수도

국방부는 20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사건 정보공개와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르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한 이 씨의 공무원증. [연합]
국방부는 20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사건 정보공개와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르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한 이 씨의 공무원증.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와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르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정보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보공개는 결국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도 있고, 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부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됐을 때 공개범위라든지 내용 등은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군의 정보공개는 담당 부서의 판단과 국방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장관 결재 등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한미 SI(특별취급정보)와 연계돼 있어 공개를 위해서는 한미 당국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최종수사 결과에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공개하기 어려운 국가안보 자산과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신북풍’이라며 안보 해악을 감수할 수 있으면 미 측의 협조를 받아 공개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실종 이후 브리핑에서 SI 감청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군이 포착한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