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국수본부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행안부 자문위, 조만간 권고안 확정해 공개할듯
경찰 내부선 인사 제청권 실질화 의도에 의구심
“국회 합의 통해 법령에 후보추천위 근거 담아야”
일선서도 ‘우려’ 목소리…“중립성·독립성 훼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가 경찰 수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손에 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권고안을 조만간 확정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정근 자문위원장은 최종 권고안이 정해지는 대로 그 취지와 내용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실질적인 인선 작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하고 행안부 제청을 거치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직접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 밖에도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과 경찰의 감찰권을 이양받는 방안, 행안부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치안정책관실은 경찰 인사·예산·정책 통제를 위한 ‘경찰국’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치안정책관실을 직제화해서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식화하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문위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까지 틀어쥐려 한다” 등 인사권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의 경우, 후보 추천위를 설치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정해놨다. 이와 관련, 한 자문위원은 “추천위 구성이 법령 개정사항인지 여부는 권고안을 받고 행안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간부는 “추천위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나 구성을 법률로 정하는 게 맞다. 법률 근거 없이 추천위를 행안부에 둘 경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으로 장관 사무에 ‘검찰’이 들어가 있어 행안부-경찰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도 “기존에 경찰청장이 경찰 고위직 후보를 추천할 때도 대통령실과 교감 후 추천했다. 마음대로 추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 제청권 실질화를 명목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가 행안부 장관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메시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은 “경찰을 견제하는 게 맞지, 통제한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경찰청 직협의 경우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에 “행안부 권한 확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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