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 권고

진정인, 1인당 1.52㎡ 좁은 공간서도 생활

“인간 기본생활 필요조건 박탈…극심한 고통”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재차 냈다. 앞선 10여 차례 권고에도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처우”라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됐다”며 이번 권고 내용을 공표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구치소에 수용됐을 때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서 생활해 인권을 침해 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은 71일간의 수용기간 중 47일은 1인당 거실면적 1.90㎡의 협소한 공간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11일 동안은 8~10명이 1인당 1.52㎡씩 공간을 나눠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무부가 예규로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면적(1인당 2.58㎡)보다도 좁은 수준으로, 일반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은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격리 거실을 확보하느라 일반 거실의 과밀수용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과밀수용 문제가 개선 없이 상시화·장기화되는 점과 과밀수용이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이동 가능성과 외부교통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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