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감형 사례 이어져
전체 음주운전 줄어도 재범률 40%대
2021년 재범 음주운전 5만 1969건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자↑’ 분석도
“습관성 음주운전 심각”…우려 지속
전문가 “음주운전도 중독, 치료 필요”
“죄의식·수치심 주는 처벌 등 보완해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권제인 수습기자]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운전자들이 감형받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과 별개로, 2019~2021년 법 시행 이래 재범률과 재범자 야기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3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알코올 자체의 중독성이 있는 데다, 음주와 운전이 결합돼 같은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며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리지 않아 ‘안 걸리겠지’라는 식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음주운전도 중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형 대비 선고형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신상공개제도·전력자 번호판 표시 등 수치심과 죄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음주운전 안 하겠다’ 말하면서도 술을 마시게 되면 잊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습관성이 문제”라며 “해외에서는 처벌 수위를 떠나 치료 개념으로 접근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는 줄지 않는 재범률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 단속 건수는 2017년 20만 5187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2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8년 7만2892건(44%) ▷2019년 5만7200건(43%) ▷2020년 5만3320건(45%) ▷2021년 5만1969건(44%)으로 40% 중반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고 발생 비율도 제자리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재범자 야기 사고는 ▷2018년 8206건(42%) ▷2019년 7244건(46%) ▷2020년 7514건(43%) ▷2021년(잠정치) 6549건(43%)다. 사고 10건 중 4건은 지속해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재범자(2회 이상)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이었다. 전체 면허 취소자의 38.5%에 달한다. 이 중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2018년 전체 7.5%(7501명)에서 지난해 10.5%(8882명)로 늘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윤창호법 위헌에 대한 헌재 입장을 존중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방지장치인 ‘안티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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