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A 씨는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눈물을 보였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순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은 30대 아들이 이를 발견해 살 수 있었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다.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게 "딸에게 수면제를 먹은 뒤 (같이)죽으려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30년 넘게 B 씨를 보살폈다. 아들이 결혼해 추가한 뒤부터는 홀로 B 씨를 돌봤다. A 씨는 다만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 자녀의 돌봄을 온전히 가족에게 떠받기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가족,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