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국민이 판단할 것”

“환부만 도려내면 될 일, 수사 전부 금지는 부적절”

전국 부장검사 입장문엔 “무게감 있게 살펴보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한뒤 뒤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한뒤 뒤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탈당’ 편법 논란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 번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을 비판했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기관(국회)에서 이걸 하는 게 적절할까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입법제안 이유처럼 검찰의 수사 공정성, 중립성이 담보 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는게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 공공 안전까지 중요 영향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시키고 그걸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 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검찰총장을 향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데 대해선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회의를 한 것이고, 그 분들 의견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지 못했지만 살펴보고 본인들이 장시간 토론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무게를 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간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해서도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