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국선변호인 2명 입회
檢, 서로 진술 맞출수 없도록 분리조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21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오후 늦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을 이날 인천구치소에서 소환,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1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처음이다. 전날에는 검찰이 증거자료 분석에 집중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 2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해는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현수도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진술을 맞추지 못하도록 분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앞서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살인미수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에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현수와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대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눴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 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A(30) 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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