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입맞춤 등 성추행 시도

경찰,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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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예비군 동대장인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길거리에서 18세 발달장애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