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억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9년 4월 10일자로 모든 구민이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 기간에 따라 30~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500만원 ▷사망 시 5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데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구민이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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