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세계적 추세’ 주장
실제론 OECD 국가 70% 이상 검찰에 수사권도
“미국도 연방 검찰이 연방 범죄 수사하고 기소”
영국은 중대경제범죄 맡는 SFO에 수사·기소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의 세계 각국 검사제도 연구 내용을 보면 본질적으로 기소권을 갖는 검찰이 수사도 맡는 나라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2017년 발표한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논문에 따르면, 논문 발표 당시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27개국이 헌법 또는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 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른바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의 70% 이상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셈이다. 법체계상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독일, 일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의 예시로 거론되는 미국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규정한 법규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이 2018년 발표한 ‘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의 형사국이 연방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 부정부패범죄, 사기범죄 등이 대표적인 연방 범죄에 해당한다. 정 회장은 논문에서 “미 연방 검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수사(Investigation) 기능”이라고 적었다.
미국과 함께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도 갖지 않는다. 다만 중대비리수사청 혹은 중대사기범죄수사청 등으로 불리는 SFO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SFO는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지능형 범죄로 꼽히는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화되자 1987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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