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원 권선구청 공무원·흥신소 직원들 2차 공판

흥신소 직원 중 1명 “공범 맞지만, 주도는 안해”

주도자 누군지 다툴 듯…다음 재판 25일 오후 2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일당의 재판에서 “공범은 맞지만 주도하진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모 씨와 흥신소 직원 A씨, B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흥신소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하게 됐는지, 누가 주도자인지 등을 물었다.

흥신소 관계자 A씨 측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공범인 것 맞지만 내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과 흥신소 관계자 B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직 공무원 박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 권선구청 공무원인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한 뒤,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흥신소 직원인 A씨와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이후 4단계를 거쳐 유출했다. 박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텔레그램 광고 ‘고액 알바 모집’을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조회 건수를 정산해 매월 200만~300만원씩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