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 위반

과태료 300만원…회장직 수행에 영향 없어

조영선, 5월 28일부터 민변 회장 임기 시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56·사법연수원 31기)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민변 회장 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조 변호사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지난 11일부터 징계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구속 상태가 변경됐는지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조 변호사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수임 자료와 사건 처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다.

조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 국정교과서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 고(故) 백남기 씨 변호인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권위 사무총장을 비롯, 민변 사무차장·사무총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1일 민변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오는 5월 28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