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남의 발 주무르면 강제추행일까…발 만진 군인에 '유죄'

군법원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성적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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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 남성 군인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발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일 여성계와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지난해 5월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여성 군무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B씨의 등을 쓸어내리고 발을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체적 접촉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무른 부위, 주무른 방법, 당시 느낀 기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발이나 등을 만졌다고 했을 때 과연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체 부위가 추행의 범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성적 매력이 없는 발이나 등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와 발과 같이 일상에서 우연히 타인에게 노출되기 힘든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고, 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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