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법인세 부과 위법”
5년 걸친 세무당국과 삼성 다툼…삼성 최종 승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세무 당국과의 113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권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미국법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사업 관련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MS에 지급하면, MS가 해당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 삼성이 지급한 특허사용료로 발생한 MS의 소득에 대해, 삼성이 원천소득 세금 징수를 대신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MS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113억9102만여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삼성전자가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를 축소해서 냈다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법인세 113억원은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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