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와 길리오섬 주민이 2년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고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사고 선박 회사인 코스타 크루즈에 총 2억2000만유로(3017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키로 해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토스카나 주정부 성명을 인용해, 엔리코 로시 주정부 대표가 토스카나 남부 그로세토시(市) 법원에 “우리는 코스타 크루즈에 토스카나 이미지 훼손에 따른 피해액 3000만 유로(411억원)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시 대표는 호화 유람선 콩코르디아호가 좌초된 이후 지난 2년간 관광객 감소 인원이 4만5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로시는 “제일의 관광지였던 토스카나의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상당한 투자와 값비싼 국내, 국외 광고 캠페인을 벌여야한다”고 말했다.

길리오섬 지역정부 자문위원인 카를로 스카르파 역시 같은 법원에 콩코르디아호 사고 이후 섬 이미지 악화 등 피해에 따른 손해액 1억9000만유로(2606억원)를 청구했다.

스카르파 위원은 콩코르디아호가 지난 7월 제노아항으로 인양되기 전까지 900일간 길리오 섬 인근에 방치돼 있어 섬 주민 1400명의 삶이 영향을 받았다며 이같은 피해액을 추산했다.

하지만 코스타 크루즈 측 변호인 마르코 드 루카는 “완전히 환상이고, 가정일 뿐”이라며 “토스카나 이미지에도 손상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성 없는 얘기다”고 일축했다.

호화 관광 유람선 콩코르디아호는 2012년 1월13일 승객 3216명과 선원 1013명 등 총 4229명을 태우고 이탈리아 치비타베키아 항구를 출발해 항해하던 중 티레니아해 질리오섬 인근에서 암초와 충돌한 뒤 전복해 침몰했다.

‘이탈리아판 세월호 참사’인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했으며, 스케티노 선장과 일부 선원이 승객과 배를 포기하고 먼저 대피하려다 경찰에 체포됐고, 현재 선장은 살인, 조난과 퇴선 등 업무상 과실 등 복수죄로 기소됐다.

세계적인 해운기업 카니발그룹의 자회사인 코스타 크루즈사는 사고 직후 100만유로(13억7051만원)의 벌금을 이탈리아에 내기로 합의한 뒤 형사 기소는 피했다.

코스타 크루즈는 사고 직후 승객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와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배상으로 1인 당 1만1000유로(1507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희생자와 지방 정부는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진행해왔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법원 평결이 내년 초 몇개월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좌초 30개월만에 콩코르디아호를 인양한 후 폐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선박 건조 비용 4억5000만유로의 3배가 넘는 15억유로(약 2조800여억원)로 추산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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