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8일 보호일시해제
인권단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새우꺾기’ 가혹 행위의 피해자가 구금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났다. 인권단체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모로코 출신 피해자 M씨의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다.
M씨가 지난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지 342일 만이자,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지 100일 만이라고 공대위는 밝혔다.
앞서 M씨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놓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M씨는 이 과정에서 12차례 독방에 구금되거나 등 뒤로 손발을 묶는 ‘새우꺾기’ 자세로 장시간 방치되기도 했다.
이후 M씨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공대위는 “지난 8월 법무부는 보호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고려할 인도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거부했고, 10월 19일에 신청한 두 번째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이제서야 결정을 내렸다”며 “너무나 늦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법무부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인권위에서도 보호해제를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M씨의 건강상태가 위중하다는 소견이 없는 한 보호해제가 어렵다며 보호해제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며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피해자 M씨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보호일시해제는 됐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배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M씨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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