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판매실적 미달시 수수료 일부환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3월부터 시행
중소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부진 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제도 개선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의 합리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홈쇼핑사에 판매 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다. 판매실적이 부진해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홈쇼핑사는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각 홈쇼핑사가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하도록 했다. 홈쇼핑사는 이에 대한 협력사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을 진행·체결할 수 있다.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판매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사가 정하고, 결정한 비율은 납품업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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