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까지 투자유치 부서에서 범행

횡령금 일부 이미 사용…전액 변제 어려워

강동구청 전경. [헤럴드경제DB]
강동구청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직원 40대 A씨를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동구가 진행 중인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로 알려졌다. 소속 부서는 투자유치과다. A씨는 2021년 2월까지 횡령을 저지른 뒤, 같은 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부서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5억원 중 일부는 이미 사용했다.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