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와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후보 형제간 갈등의 시작부터 이재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가처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책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일 뿐,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라며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편 책을 저술한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 후보가 형 부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민주당은 다음날 장 변호사를 후보자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장 씨가 공개한 녹음파일 자체가 후보자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가족 간의 욕설을 공개하고 기자회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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