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해양안전 집중관리
24시간 비상 출동태세…순찰 강화
안전위해행위·민생침해범죄 단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지역, 바다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해 ▷다중이용선박·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경계 강화·대응체계 확립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로 이뤄진다.
해경청은 설 명절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안전장비·시설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경비함정,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일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일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 ▷유선 32% ▷여객선 25% ▷도선 19% ▷낚시어선 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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