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외 이유로 정차한 경우는 가중처벌 안돼
태영호, 처벌범위 확대 특가법 개정안 발의
太 “2차사고 유발…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4000건 넘게 발생했다.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차 사고 유발 위험이 큰 만큼 가중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연도별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4261건(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894건) 대비 47.2% 증가한 수치다.
2016년 3004건이던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7년 2720건, 2018년 2425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9년(2587건)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해는 4000건대로 급증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115건)로, 전체 사건 가운데 26.2%에 달했다. 이어 ▷경기남부(678건) ▷부산(363건) ▷인천(286건) ▷경남(248건) 등의 순이었다.
도로 위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을 막으려면 처벌이 무거워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만 포함된다.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이유로 정차한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태영호 의원은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최근 교통신호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2차 사고를 유발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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