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에 늦은 학생에게 가정 형편을 거론하며 폭언을 했다가 해당 학생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구 모 고교의 체육 교사인 50대 A씨가 2학년 학생인 B(16)군에게 폭언을 했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온 뒤 교육부 연락을 받은 학교 측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 가족이 올린 청원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체육수업에 10분가량 늦은 B군에게 20분간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냐’ ‘이런 아이들이 불우한 환경 탓한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A씨의 폭언에 수치심을 느낀 B군은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보건 교사와 상담하던 중 과호흡과 손목마비, 혈압상승 등 증상을 호소하다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B군 가족은 “A씨는 B군이 편부모이고 형편상 부모가 아닌 형과 산다는 점과 지난해 학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내용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환경과 가난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를 위해 찾아간 부모에게 A씨는 되레 팔짱을 끼고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거나 “다른애들이 못 들었을 것이다” “사과할 마음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게 가족의 입장이다.
청원인은 “(B군이) 집에 와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책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후 학교생활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교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을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B군과 분리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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