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에

사교육계, “형평성 없는 차별적 방역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다음날인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학원가 모습.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다음날인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학원가 모습.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학원가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교육계는 정부의 학원 내 집합금지 명령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8일 제기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기일을 가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발표가 난 지난주 일요일 오후 3시까지만 해도, 2.5단계 수준으로 생각하고 수업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후 5시가 되니 학원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왜 학원만 집합금지인지 이유를 물었더니 방학기간에 아이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방학은 1월이나 되어야 시작하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학부모님들도 내신에 민감해하고 있어 학원 원장님들은 사실상 지금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연합회는 “정부는 5단계 방역지침 내용과 달리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제한한다지만 학생들의 방학은 3주 이후이고, 지금은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종은 21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고,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형평성 어긋나는 차별적 방역조치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부당함을 바로 잡고자 밤낮없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시간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도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때문에 지금 학원 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분명 정부는 5단계 방역지침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과 합의된 약속”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약속을 여기고 신뢰를 저버렸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학원들도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풍선효과는 없는지, 직권이 남용되어 억울하게 압박받는 정책의 피해자는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정부가 되어 달라”며 “부디 정부는 12월 12일까지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