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해도 피해갈 수 없다”

“공수처도 1년 후 말 안 들을 것”

이언주 전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이언주 전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후면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겨눌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생긴다고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나"라며 "공수처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에겐 '정해진 운명'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으로 물들였기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이제 와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피해갈 수 없다. 그 공수처도 1년 후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안전할 리 없을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며 "지금의 무리한 질주가 문 대통령 자신을 더욱 옭아맬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 듯하다"며 "대한민국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듯해 참으로 서글퍼진다"고 언급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문 대통령은 이쯤에서 눈을 바로 뜨고 스스로를 돌아볼 것인가, 광란의 질주를 이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모두 여기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는 검찰 장악·지배일 뿐"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트라우마에 더해 제 발 저린 나머지 이성을 잃은 듯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