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변호사 “최고경영진 준법의지 강화” 긍정 평가

홍순탁 회계사 “법률 위반 리스크 확인 안해” 실효성 부정적

강일원 전 재판관 “준법감시 강화됐지만 예방활동에는 미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반영될 자료 중 하나인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특검이 추천한 인사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전문가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준법감시위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현재 준법감시위가 보여주고 있는 준법문화와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원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전혀 수립하지 않았고 핵심적 모니터링 공백은 중요한 문제다,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3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월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해 외부 독립기구로 조직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