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박백수)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4회 연속 ‘2020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되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15개의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10개의 평가항목을 75점(100점 만점)이상 획득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그간 일, 가정 양립문화와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여성직원 등을 위한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월 1시간 육아Day, 육아휴직제, 가족 자녀 돌봄휴가, 가족사랑의 날 PC-off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이행해왔다.
박백수 원장은 “가족친화제도는 직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이고 권리이다.”라면서, “급변하는 복지사회에 발맞춰 금융원이 선제적으로 일, 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