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호무역주의 확대 따른 수출기업 위험관리 지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우선, 관세청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 제공한다.
나아가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이다.
관세청 김태영과장(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 담당관)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원산지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