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증 재원 소진돼 추경으로 조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이 확보돼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지만 재원이 소진된 상황이다.
이번 추가 특례보증은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에 불문하고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하게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포인트,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 조건이 주어진다. 특히 최근 연체·체납 경력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됐다면 지원해준다.
신보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