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통합당 의원실서 받은 답변 공개
“가해자, 친밀감 표시였다면서 억울해해”
“뒤떨어진 외교부 성인지 감수성 경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외교부가 최근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해당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놓고 ▷가해자가 30년간 성비위 문제가 없었다는 점 ▷사실관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따져 이같은 경징계를 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일관되게 친한 남자 직원에 대한 친밀함의 표시였다며 억울해했고, 조사 결과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봐 경징계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 국민 인식에 한참 뒤떨어진 외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놀랐고, 이 문제가 이렇게 곪아터지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에 놀랐다”며 “외교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또 다시 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게 두려운 나머지 애써 덮으려다 국가 망신만 초래한 셈”이라며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등 진상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