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범 개별약관’ 명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환급은 없다는 조항이 이르면 7월부터 약관에 명시된다. 표준약관 보완이 아닌 모범 개별약관 제시 방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금융당국과 보험업게는 법무법인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개별약관 문구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개별약관에 ‘자기부담금은 확정적으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한다’는 내용을 신규로 넣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미 실무선에서 검토를 마치고 마지막 내부검토만을 앞두고 있다. 6월 중 마무리한 뒤 7월 내 도입을 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당초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당국이 완전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표준약관 개정시 당국이 여론 역풍을 정면으로 맞게 된다.
이 때문에 모범 개별약관을 공개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기초서류 변경 권고’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 주도하고 당국이 이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존 자차보험 소비자와 보험사와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