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등의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20억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특금신탁 상품을 팔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탁업자는 특금신탁 상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은행은 또 투자 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특금신탁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와 지난해 9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 등으로 잇따라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