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고시원 최소면적 기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개정,▷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권위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거주민에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인권위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비적정 주거 거주민을 빠르게 적정한 주택으로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임에도 공급물량이 전체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5% 이하에 불과하여 비적정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대한민국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근 가장 크게 증가한 1인 가구의 저렴한 거처인 다수의 고시원이 실질적으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기준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고시원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별 면적기준이나 창문 설치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 현재의 열악한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