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를 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선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