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채무원금 216억원 감면
채무원금을 감면해주니 채무자 수는 줄었으나 채무상환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증기관 최초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이후 1년간 245건, 216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변제자력이 없는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상환능력·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했다. 이전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자금 사용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보는 “주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주채무자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도산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실패기업의 경영주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이 허용됨에 따라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2017년 3만1919명에서 지난해 2만8373명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약정 건수는 같은 기간 191건에서 245건으로 증가했다.
또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채무상환을 포기했던 채무자들에게 감면을 통해 채무상환의욕을 고취, 회수불능 부실채권 137억원을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보 관계자는 “원금감면제도가 금융 취약계층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