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다.

이날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 이종걸ㆍ변재일ㆍ이상민ㆍ박광온ㆍ신경민ㆍ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명은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한 황 회장의 이 같은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회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통신구에 대한 일체(전수) 조사를 했다’, ‘국회의원 자녀의 KT 부정채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등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었던 김모 참고인이 청문회 하루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알려온 점을 들어 직간접적 출석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경영고문 등의 명단, 사회공헌사업 내역 자료는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증감법 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 김성수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며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번 KT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