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30대 학원장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0살인 초등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가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23세나 어린 만 10세 피해자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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