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 부담 경감사업 시행 1~3등급·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 장애아 2명을 자녀로 둔 윤모 씨는 생계를 꾸리면서 두 아이를 혼자 돌보느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접한 뒤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돌보미 선생님이 첫째를 돌봐주는 동안 둘째를 양육할 수 있어 눈코 뜰 새 없던 일상에서 한결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 친정과 시댁의 도움 없이 뇌병변장애 자녀를 키워야 했던 정모 씨도 아이를 정성스레 보살피는 장애아 돌보미 선생님 덕택에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유모 씨는 “장애아동에 대한 배경지식이 탄탄한 돌보미 선생님 덕택에 나도 내 아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잠깐이나마 심신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처럼 서울시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생계유지와 양육 병행으로 힘든 장애아 가정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올해 481개 장애아 가정에 연간 600시간(월 100시간)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해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2005년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장애인부모회가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운용 폭을 넓히며 서비스 질을 높였다.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돌보미가 장애아 가정을 방문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은 물론 장애아가족 문화ㆍ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캠프 등의 교육ㆍ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돌봄 가족의 심신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 문의할 수 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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