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결핵발생 10만명당 10명 아래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헤럴드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발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결핵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의 검진을 지원하고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유엔이 2030년까지 ‘전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작년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보완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결핵퇴치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우선 결핵 발병·전파위험이 컸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65세이상 노인 의료수급자,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고 ‘찾아가는 X-ray 검사’를 1년에 1회 실시해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입소 노인에게도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지원한다. 역시 검진 사각지대인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무료다. 건강보험은 4만~6만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은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킨다.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검진대상자도 확대한다. 또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7만~8만원가량인 치료비도 내년부터 면제해준다.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개 이상의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해주고, 전화 등을 통한 복약 관리기간도 현재 2주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국민이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는 등 즉각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1.1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결핵 후진국’이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폐에 균이 들어와 전파되고 오랫동안 증상 없이 잠복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치료를 하려면 6개월 이상 아이소니아지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12개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