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정부의 노동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선입법 후비준에서 사실상 선비준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경제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한께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ILO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노사관계 패더라임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비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면서 노조활동 역시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단결권이 확대되면서 부당노동해위 관련, 고소ㆍ고발의 남발, 관행적 파업의 증가, 직장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결권 확대가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노사관계가 더욱 경직적이고 대립적인 문화로 변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큰 부담을 져야 한다.
경제계는 힘의 균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경제계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분야에서 노사간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 경쟁국과 비교, 우리나라만 존재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핵심적인 법규정과 제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누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비준 입장으로 돌변하게 되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