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토지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금액 전부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득액으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16억 5000만 원에 산 토지를 26억 5000만 원에 샀다고 허위로 꾸민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토지를 담보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 씨는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렸다.
대법원 판결은 임 씨의 사기를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가 사기대출로 얻은 금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냈으면 받았을 대출예상액을 뺀 3억 9000여 만원만을 사기로 얻은 이득액으로 봐야한다고 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사기 이득액을 15억 9000만원이라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 씨의 사기이득액을 3억 9000여 만원으로 계산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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