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엄정 처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SNS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었고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면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ㆍ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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