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지방에서 서울 향하다 적발…혈중 알코올 0.096% ‘면허정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배우 안재욱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9일 밤 전북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톨게이트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에서 0.004%p 낮은 0.096%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사건을 용산서로 이첩했다.

안 씨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 ‘광화문연가’와 ‘영웅’에서 하차했다.

지난 11일 안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안재욱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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