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조례에 ‘지방’ 용어 없애자” - 서울외곽순환?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간 써오던 용어ㆍ명칭을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변경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곽’ ‘지방’ 등 중앙에서 벗어난 뜻을 지닌 말들이 주민 주권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식명칭에선 쓰지 말자는 것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시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2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홍 의원은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규정돼 있고, 중앙정부와 대비해 수직적ㆍ종속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서울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 사기도 제고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들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 각종 조례에서 ‘지방’ 이란 용어를 삭제하거나 ‘서울’로 대신하는 등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아닌 ‘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청사’나 ‘지방공기업은’ 그냥 ‘청사’나 ‘공기업’으로 쓰고, ‘지방의회’는 ‘자치구 의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서울연구원’ 등 대상을 명확히 했다.

‘지방’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2017년 강원도의회가 일괄 정비 조례안을 내 데 이어 두번째다. 지역민 스스로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주권 의식을 높이려는 시도들이다.

서울시는 또 그간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해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도는 ‘서울 외곽’이란 명칭이 서울의 변두리 낙후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줘 지역주민의 상실감을 유발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29일 서울시청에서 이화순 경기도부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관내 자치구를 포함한 단일화한 협의창구를 마련하는 방안과 앞으로 논의할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창구에선 도가 제안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 시기와 도로표지판 교체 비용 처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길이 128㎞ 중 경기도 104㎞, 인천 12㎞, 서울 12㎞ 구간에 걸쳐져 90% 이상이 경인지역을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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