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명 피의자 심문 불출석…체포동의없이 강제집행 방침 물리적충돌·영장기각땐 부담…강제구인 성공여부는 미지수

8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ㆍ야 국회의원 5명이 무더기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이 이들 5명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검찰이 비리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없이 구인장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세 번째다.

▶검, 강제구인 칼 뽑다=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차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조현룡(69),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0) 의원은 20일 밤 늦게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다른 날짜에 출석하겠다”며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던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변호인도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기일 연기는 없다. 21일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잡아오면 지체없이 즉시 심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2일 0시 이전에 의원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오전 중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 대부분은 의원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이날 밤 12시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강제구인 결정은 법원의 ‘심문 기일 연기 불가 방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날 자정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해 잡아오면 즉시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21일이 지나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구인장 강제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2일부터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가부(可否)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구인 성공할까=하지만 검찰의 강제구인 카드가 수사에 도움이 될 지를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2000년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난 2000년 2월11일 정 의원 체포에 나섰으나 정 의원은 집앞에 기다리던 수사관들을 만난 뒤 “옷을 갈아 입고 오겠다”며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바람에 끝내 체포작전은 무산됐다. 2004년 열린우리당 한화갑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받지 않고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은 고스란히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자정께 귀가했다. 검찰은 “21일 영장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상현ㆍ장연주ㆍ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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