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BMW 피해자 ‘채권가압류 신청 이유있다’ 결정 - BMW코리아 본사, 드라이빙센터 임차보증금 등 가압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법원이 리콜대상 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재산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5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BMW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의 채권금액은 총 40억원이다.
가압류된 BMW재산은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원이다.
법원은 이번 가압류 결정이 채권자인 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8월31일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총 금액은 183억원을 넘는다.
해온 관계자는 “2차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이달초 접수함에 따라 소송 참여자가 2074명, 소송금액이 310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해온은 이번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 송도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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