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

사업ㆍ기타소득 있어도 가능 가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청년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ㆍ기타소득이 있는 사도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을 아우른다.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내면 된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께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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